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집 구매 후, 지난 7월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7월에는 주택 부분의 절반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 부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 참고로 재산세 총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일괄 납부, 

20만 원 이상이면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한다.

 

고지서가 날아오긴 날아왔는데 1/2이라고 표시된 재산사가 나한테만 날아왔다?? 

 

"재산세, 공동명의인데 왜 나한테만 날아왔지? 첫 재산세라 50% DC 해주는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남편은 이메일로 날아왔던 것이다... 

공동명의인데 한 명 앞으로만 고지서가 나오는 일은 없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다? 하면 이메일을 찾아보던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결제도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그렇게 2개월이 흐르고, 바로 오늘! 

나머지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번엔 두 장이다! 

지난 7월 남편이 종이 고지서로 받는 걸로 바꿨기 때문이다. 

 

 

공동명의하면 고지서 7월 9월 총 4장/4번 납부

 

 

재산세 고지서 보고가세요~ 내주면 더 좋구

 

그런데... 함께 날아온 납부안내서를 보니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받으면 350원의 마일리지 및 15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해서 납기 내 납부 시에는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뭐야.. 뭐야... 몰랐잖아!!!!!

다시 이메일로 받는 걸로 바꿔야겠다. 남편과 나 둘 다 바꾸면 각 천 원씩 오예!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잔금일 주의주의 tip!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므로 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고, 살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변동했다.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14.73%나 높아져 작년에 비해 보유세 상승이 예고되어 있었다. 

내가 사는 성북구는 작년보다 7.40% 높아졌다. 

 

그런데... 난 모른다.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건지 만 건지를.. 

왜냐면 이번 재산세가 나의 난생처음 재산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슬프지만 우리 집은 우리 집은...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후훗.. (눈가 촉촉)

 


재산세 납부 기간&방법

 

- 9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까지! (납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 9월 30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초 가산금 3% 추가 부과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하여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납부 방법

1. 스마트폰 이용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앱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

와.. 세상 좋아졌다... 카카오페이, 삼성 페이로 가능하다고..?

 

2. 인터넷 이용 - 지방세 인터넷 etax 이용 납부

 

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이텍스 접속 후, 조회납부 -> 납세(전자납부) 번호 입력 -> 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3.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내가 하는 방법... 옛날 방법...

고지서 보고 아무 은행이나 넣어..~ 

단점은 타 은행 계좌이체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지방세입 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음. 두 개가 다른 말잉교~?

그냥 자기가 쓰는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4. ARS 이용 납부

1599-3900으로 전화해서 계좌이체(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했어요... 제발 세금 잘 좀 써주세요.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재산세를 250만 원이나 낼 수 있구나...

나.. 나도 언젠가?!?! ㅎㅎ

+ 고지서는 이메일+자동이체로...

 

ps.

세금 잘 낼 테니까 제발 잘 쓰세요... 제발 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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