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지난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은 총 7조 8000억원으로 아래 네 가지 포인트에 중점이 맞춰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고용안정 and 청년구직활동 지원 (?) -> 팩트체크
3. 저소득층 :위기 가구 긴급 생꼐지원
4. 긴급돌봄 : 아동 특별 돌봄 지원
5. 이동통신 요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관련하여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지원 받고, 그 중 집합금지업종인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업소 제외)

고용안전 부분에서 특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구직중인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고 알려졌던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저소득층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재산은 지역별로 6억에서 3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한한다.


긴급돌봄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신비 2만원지원이 있다. (정확히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이는 이동통신사 3사(lg,sk,kt)와 알뜰폰 고객센터에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재빠르게 진행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절차에 따른 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20년 9월 15일인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하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원스톱 상담센터를 내일(16)일부터 운영한다.

여기서 잠깐 추경이란 무엇일까?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의 예산과는 별도로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한 이유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농가나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4차 추경까지 있었고 4차 추경금액은 무려 7조 8천억원.

그 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한 1차, 2차, 3차 추경의 합계는 34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 세금, 결국 국민들의 혈세이다. 주변에 맞벌이 부부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해서 곤란한 경우도 보고, 카페를 막 창업했는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울상인 사람들 소식도 들려온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란다.

그리고, 절대 선심성 정책이나 표심을 얻기 위한 일환의 정치놀음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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