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퇴사 사유 = '개인 사유', '일신상의 사유'가 제일 무난하다.


나는 오늘, 1년을 보름 앞두고 퇴사했다.

팀이 바뀐 후, 직급이 무색하게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업무와 다른 업무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몰랐지만 회사는 그런 곳이었다. 
팀 이동이 있고 나서, 대표님이 갑자기 회의라도 하자고 하면 

 

‘회사 구조 조정하려나? 이번엔 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이곳에 더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처음엔 적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글 쓰는 게 좋다.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퇴직금도 아깝고, 평생에 한 번뿐인 내일채움공제도 아깝다. 
그래도 나의 커리어패스를 위해 사직서를 날렸다. 

 

 

무작정 퇴사한 것은 아니다.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고, 최종 합격했다. 

팀장님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주셨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대표님께 전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과 회사 근처에서 커피를 마셨다.
대표님도 대리님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쓰이셨다고 했다.
회사가 미안하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난생 처음 써보는 사직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난감했다.

얼마나 솔직하게 써야 하는 것일까?

 

보통 관련 업계에서 쭉- 일을 하려면 좋게 퇴사해야 한다.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내 탓이오.' 권법.

퇴직하는 이유를 회사에 묻지 않는 것이다. 

 

'상사가 괴롭혀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월급을 쥐꼬리 같아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회사도, 퇴사자도 

개인사유 · 일신상의 사유

 

를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나도 범하게 ‘개인 사유’라고 쓰려다 

‘업무 변경으로 경력 관리를 위하여’ 

퇴사한다고 적었다. 적절했다.  

 

 

 

 

 

평생에 단 한번 있는 기회, 내일채움공제 해지하기

 

만 34세 이하에게만 주어지는 평생에 단 한번 있는 내일 채움 공제.

만기로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해지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단!! 재직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재직자가 신청 후 환급받기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1.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오른쪽 재직근로자 부분의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클릭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재직근로자

 

2. 상단 내일채움공제 하위 탭인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공제 사이트 변경, 해지 및 만기하기

 

3.계약내역 조회에서 자신의 공제 상품을 확인한 후,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중도 해지

 

4. 중도해지 신청에서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사직서 pdf파일을 첨부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하기
내일채움공제 환급

지금까지 납입했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확인한다.

여기서는 예금주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만 검증을 클릭하면 바로 된다. 

 

 

5. 청구발생일을 퇴사 날로 지정하고, 해당되는 청구 사유를 선택한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여기서 기업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인지, 핵심인력(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장인) 귀책에 따른 해지인지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에 따른 경우에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직자와 회사가 동일한 사유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0년 1월 27일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 모두 받을 수 없다. (그 이전엔 6개월만 넘으면 일부를 받았음)

 

그게 바로 나다...

 

 

마무리

이제 환급을 위한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만이 남아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더 빛날 나를 위해! 

짧지만 꿀 같은 휴가를 보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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