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공동명의는 둘 다 세대주다? NO


요즘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탓인지 우리에게 세대주의 이미는 더도덜도말고

세대주 = 청약통장을 가져야 하는 자


이 의미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세대주여야하기 때문이다. 두둥-

우리 부부는 집도 차도 공동명의이다.
그래서 명의에 대해서만 생각해봤지, 세대주는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막연히 공동명의는 둘다 세대주인 줄 알았다. 당연히 그런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세대주는 남편이었다.
(남편이 신청해서 남편이 된 것인가? 아니면 랜덤으로? 설마 남자라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연한걸. 몰랐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24 세대주 변경하기 

세대주를 변경하려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필수)

 

정부 24 사이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막상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을 찾으려면 없다.
오른쪽 상단이나 중앙에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 정정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한다.

 

정부24 주민등록정정 검색

 

필수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을 빠짐 없이 작성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구분을 정정 으로 해야 한다는 것!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

 

변경 전의 세대주 정보를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변경 후의 세대주 정보를 작성한다.

 우리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진 내가 세대주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인 남편에서 나로 변경한다. 즉,

변경전= 남편
변경 후= 나

이렇게 남편이 변경 신청을 마쳤다.

 

정부24 문자 받고, 세대주 확인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변경 후 세대주인 나에게 확인 문자가 온다.

 그렇다면 다시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 승인하면 된다. (*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어렵지 않음으로 차근차근 해보도록하자.
가장 먼저 상위 카테고리 중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

 

 

 

 

1.사실/진위확인

2.세대주확인

3.검색 후 상세내역 확인

 

 
이렇게 사실확인이 끝이 난다.
엄청 간단하지 않은가?!
월차 써서 동사무소(주민센터보다 익숙해..늙었어..)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쉬운 걸...

 

청약은 공고일 기준 당일까지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
하...
별내 자이 더스타... 청약 넣으려고 바꿨는데....
세대주자격은 분양공고 당일까지 변경이 완료되어있어야 한단다...
별내 청약 공고일 15일 나는 17일에 완료..

결국 못 넣었다.

그렇게 내꺼라고~ 부모님께도 넣으시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말이다.

별내는 내 것이 아니었나보다.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되기를 빌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어머니...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삼아
저같은 실수 하지 마소서..

 

 

 

 tmi, 다음 분양정보는 하남으로 돌아옵니다.
기대해주세요. 경쟁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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